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장을 낙찰받은 자가 동일한 사업 영위시 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7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체의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체의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당해 자동차정비업체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기 위한「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 신고」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이고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을 대신하여 지는 의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정한 것이외에 양도자가 부가세폐업신고 및 법인청산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양도인을 대신하여 지는 의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달리 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12.29. 개정)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4.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95.12.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5.12.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99.4.15. 개정)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ㆍ환경오염ㆍ주변여건 등 지역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95.12.29. 개정)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ㆍ환경오염ㆍ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99.4.15. 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5.12.29. 개정)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9.4.15. 개정) ②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5.12.29. 개정) ②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 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9.4.15. 개정) ③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95.12.29. 개정) ④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5.12.29. 개정) ④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9.4.15. 개정)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 【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96.11.6. 개정)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6.11.6. 개정)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3조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 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양도ㆍ양수(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6.12.9. 개정) ① 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 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양도ㆍ양수(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9.12.31. 개정)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수인 또는 합병 후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본적ㆍ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양수인 명의로 된 1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신용보증기금보증서(자동차매매업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99.12.31. 개정) ② 시ㆍ도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96.12.9.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99.12.31. 개정) ③ 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81호 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휴업(폐업)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첨부(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9.2.19. 개정) ③ 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81호 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휴업(폐업)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첨부(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9.12.31. 개정) ○ 서울특별시조례제 3673호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 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한다.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매매업(법 제2조제7호의 자동차매매업을 말한다. 이하"매매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 330제곱미터이상의 자동차 전시용 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 2. 사업장이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②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인이 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 1인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기준보다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법 제2조제8호의 자동차정비업을 말한다. 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이상 또는 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3인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상)의 정비요원을 두고, 정비요원 총수가 16인이상 (주동차부분정비업은 6인이상)인 경우에는 총수의 5분의 1이상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 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것 ②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 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신고기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폐차업(법 제2조제9호)의 자동차폐차업을 말한다. 이하 "폐차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ㆍ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3422,1998.12.12 【질의】 (1) “갑” 법인은 상가분양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상가를 짓기 위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동 토지위에 상가를 건축 분양하기 위해 “갑” 법인은 건설업 영위업체인 “을” 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의뢰하여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 “을” 법인은 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갑” 법인 소유 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고, 그 후 “을”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갑”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갑” 법인은 동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국세환급금을 수령하였음. 그리고 “갑” 법인은 상가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상가가 미분양되어 “갑” 법인은 자금악화로 인하여 부도처리 되었음. “을” 법인은 “갑” 법인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갑” 법인과의 기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상가가 미등기된 상태에서 “을” 법인이 “갑” 법인에서 받을 매출채권을 근거로 상가분양에 따른 일체권리 및 기건설 미준공 상가를 양수하여 “을” 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이전하였으며, “을” 법인이 동상가를 분양할 예정임. 이때 “갑” 법인은 “을” 법인에게 동 상가 등을 양도하면서 “을”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납부를 하지 않아 “갑” 법인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에 있음. (2) 상기의 상황하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상가분양의 주체가 “갑” 법인에서 “을” 법인으로 이전 되었을 때, 세무서에서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갑” 법인의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을” 법인에게 재2차 납세의무자로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기 바람. 【회신】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 대법94누8303, 1995.09.15 【제목】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의 의미 【요약】 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양수인이 ′가′항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날이 그 사업의 양도, 양수일이 고, 그 사업의 양도, 양수에 행정관청의 인, 허가를 필요로 한다 하여 그 인, 허가가 있는 날을 영업양도, 양수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양수인이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게 되는 날이 그 사업의 양도, 양수일이라 할 것이고 그 사업의 양도, 양수에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한다 하여 그 인,허가가 있은 날을 영업양도,양수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양도,양수일을 1991.5.9경으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또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 국심89중1537,1989.11.11 【제목】 면허권과 관련권리의무만 승계시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음 【요약】 사업양도법인의 면허권만을 양도받음으로써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만을 승계한 양수법인에 대하여 사업양도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판결이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양도법인과 상호, 사업장이 서로 다르고, 사업용차량은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면허권만을 양도ㆍ양수계약에 의하여 승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양도ㆍ양수계약서 내용을 보면 양도일 현재 종사직원의 급료 및 퇴직금은 양도법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양도법인 명의로 부과될 각종 공과금에 대하여는 양도법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며, 양도법인의 종사직원을 최대한 채용한다는 위 계약서 제2조의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종사직원 30명 중 16명을 양도법인의 직원 중에서 채용하였을 뿐 기타채권ㆍ채무를 승계한다는 약정 등은 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음. 사실이 위와 같다면 양도법인의 면허권만을 양수받음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에 기인한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양도법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 대법86누605,1987.02.24 【제목】 건설업면허와 공사관련 채무일부 및공사의 하자보증책임만을 인수할 경우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음 【판결이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그 회사의 목적사업 중의 일부인 토목ㆍ건축에 관한 건설업면허와 공사에 관련된 채무의 일부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책임만을 인수하였을 뿐,원고를 소외 회사의 사업시설과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고, 설사 원고회사가 위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수 당시에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직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