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혼녀가 고지서를 직접수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고지서송달 당시 전남편이 이혼녀의 주민등록지에서 이혼녀와 동거인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했거나, 동거인의 관계가 아니었더라도 고지서수령의 권한을 이혼녀로부터 위임받았다면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동거인의 요건 해당여부 및 서류의 수령권한 위임여부에 관한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서류 및 정황에 의거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우편법 제31조
【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우편물의 배달】
① 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 관할배달우편관서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 중 1인에게 배달한다. (97.12.15. 개정)
② 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 배달한다. (83.8.31. 개정)
③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97.12.15. 개정)
나. 유사사례
○ 대법97누8977, 1998.02.13
【제목】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으나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다르고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 아니므로 송달된 것 아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제1항)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우편법 제31조
,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2항에 의하면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는 것이고,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에 의하면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 및 제5호(수취인이 동일집배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체국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 13127 판결 ; 1992. 3. 27 선고, 91누 3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조○○는 1987. 9. 17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3,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중 금 21,2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1988. 10. 4 이를 손○○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는 1994. 5. 1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원고에게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411,500원 및 방위세 8,682,30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같은 달 4. 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시 ○○구 ○○○동 ○○번지로 발송한 사실, 원고는 1990년경부터 ○○시 ○○구 ○○동에 거주하다가 1992년경 ○○시 ○○구 ○○동으로 이사하면서, 1992. 2. 29 원고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김 ○○의 양해 아래 그가 살고 있는 위 ○○○동 ○○번지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곳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1994. 5.경 위 ○○○동 ○○○번지 주택 2층에는 김○○의 가족이, 1층에는 임○○의 가족이, 지하실에는 다른 4세대가 각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예비군 중대 행정병이 원고 앞으로 나온 예비군 교육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위 주소지를 2-3차례 방문하여 집주인인 김○○에게 문의하였으나 원고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고 위 주소지를 1층에 거주하는 김○○이 행정병으로부터 교육통지서를 교부받았으나 2-3일 후 원고에게 전할 수 없다 하여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군편성카드에 기재된 원고의 직장 전화번호로 연락하였다는 것이고(기록 201면, 310-311면, 352면), 그 밖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1994. 7. 7 원고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가 같은 해 7. 9 반송된 사실(기록 207,208면)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내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98두1161, 1998.4.10
【제목】
주민등록지로 등기우편 발송된 납세고지서를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60일이 경과된 후의 불복청구는 각하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이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 450 판결 ; 1984. 10. 10 선고, 84누 195판결 ; 1979. 2. 27선고. 78누 284 판결 등 참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 3934 판결 ; 1993. 6. 29 선고, 93누 1565 판결 ; 1992. 1. 21 선고, 91누 78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 5. 3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1994. 5. 20 양도하였고 이에 피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5. 10. 13자로 양도소득세 금 6,616,23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이라고 한다)한 사실. 원고는 ○○도 ○○군 ○○면 ○○리 ○○번지에 주민등록을 하여 두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같은 군 ○○면 ○○리 ○○번지에서 낚시터를 경영하다가 1994년 5월경 소외 김○○에게 위 낚시터를 양도하고 위 주민등록지를 떠난 사실, 그후 위 김○○은 위 낚시터를 경영함과 아울러 1994. 5. 26에는 자신의 주민등록도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면 ○○리 ○○번지로 옮기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곳으로 배달되어 오는 원고의 우편물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바로 전달하거나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김○○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의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면 ○○리 ○○번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그곳에 거주하던 위 김○○이 1995. 10. 14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 김○○이 이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고, 1996. 11. 27 제기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1997. 2. 17 제기된 감사원에의 심사청구는 모두 원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는 1995. 10. 14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전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92. 12. 11. 92누131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공93,487
[판시사항]
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나. 자신의 무상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나 이를 기초로 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재산의 무상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하자가 중대한 것이 기는 하나, 양도행위의 유.무상 여부는 과세자료상의 등기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연후에야 비로소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어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과세처분이나 이를 기초로 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제111조,행정소송법제8조
나.같은법제19조,소득세법제23조
[참조판례]
68다2449(1969. 3. 25.)
79다1498(1980. 1. 15.)
91누3819(1992. 3.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을제1호증의 1,2(각 특별우편물수령증)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를 수취인으로 한 이사건 각 과세처분(다만, 원심이 위 각 과세처분의 특정을 위하여 그 부과일자로 표시한 1988.10.20.과 1990.3.15.은 각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세처분의 결정일이나 고지일이 아니고 납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그것이 반송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등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우편법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사건 각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위 ○○상호신용금고의 회장으로서 금고업무를 사실상 통괄하여 오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금고의 부외자금을 빼돌려 이사건 부동산등 자산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배하고 있는 소외 채○○등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여
특정경제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재무부장관은 그 무렵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 8에 의거 ○○상호신용금고의 자산을 ○○상호신용금고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면서 원고가 ○○상호신용금고의 부외자금을 유용하여 취득한 이사건 부동산등에 대하여도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신용금고에 무상양도하도록 조치하였고, 이에 따라 이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1988.5.10.양도"를 등기원인으로 원고 또는 소외 채○○등으로부터 ○○상호신용금고 앞으로 이전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과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등을 과세자료로 하여 원고에게 이사건 각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상호신용금고의 부외자금으로 취득한 것일지라도 그 부외자금 유용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루어진 이상 그 소유권은 일응 ○○상호신용금고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호신용금고 앞으로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것이 비록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에 뒤이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결정은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것이 아니고 또 원고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결국 원고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무상양도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볼 것인바, 피고가 자산의 무상양도에 대하여 이사건 각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이기는 하나, 한편 위 양도행위의 유무상 여부는 그 과세자료상의 등기원인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연후에야 비로소 밝혀낼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사건 각 과세처분이나 이를 기초로 한 각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98. 4. 10. 98두11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98.5.15[58],1389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주소'의 의미 [2] 납세고지서의 명의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아니한 채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자가 수령하여 자신에게전달하도록 한 경우, 그 새로운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보아 그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 [2] 납세고지서의 명의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자가 수령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한 경우, 그 새로운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조
, 제21조,
주민등록법 제8조
, 제10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2]
국세기본법 제8조
, 제10조
[참조판례]
78누284(1979. 2. 27.)
84누195(1984. 10. 10.)
85누450(1985. 10. 8.)
91누7859(1992. 1. 21.)
92누7443(1992. 9. 1.)
93누1565(1993. 6. 29.)
97누3934(1997. 9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450 판결,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1979. 2. 27. 선고 78누284 판결 등 참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1993. 6. 29. 선고 93누1565 판결, 1992. 1. 21. 선고 91누78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 5. 3.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1994. 5. 20. 양도하였고 이에 피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5. 10. 13.자로 양도소득세 금6,616,23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 원고는 ○○도 ○○군 ○○면 ○○리 ○○번지에 주민등록을 하여 두고 그 곳에 거주하면서 같은 군 ○○면 ○○리 ○○번지에서 낚시터를 경영하다가 1994. 5.경 소외 김○○에게 위 낚시터를 양도하고 위 주민등록지를 떠한 사실, 그 후 위 김○○은 위 낚시터를 경영함과 아울러 1994. 5. 26.에는 자신의 주민등록도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면 ○○리 ○○번지로 옮기고 그 곳에 거주하면서, 그 곳으로 배달되어 오는 원고의 우편물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바로 전달하거나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김○○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의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면 ○○리 ○○번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그 곳에 거주하던 위 김○○이 1995. 10. 14.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 김○○이 이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고, 1996. 11. 27. 제기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1997. 2. 17. 제기된 감사원에의 심사청구는 모두 원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는 1995. 10. 14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전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97. 9. 12. 97누393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공97.10.15.[44],3185
[판시사항]
[1] 고향선배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평소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우편물은 그 가정집에 붙어있는 선배가 경영하는 목욕탕의 계산대에서 수령하여온 경우, 그 선배와 그 가족 및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우편물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 종업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제기기간의 기산일
[재판요지]
[1] 납세의무자가 이혼한 전남편이 집에 찾아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고향선배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고, 위 주소지는 그 선배가 경영하는 목욕탕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연접하여 있어서 평소에 위 주소지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모두 위 목욕탕의 계산대로 배달이 되어 계산대에 근무하는 선배 또는 그의 며느리나 목욕탕의 여종업원이 이를 수령하여 왔고 위 납세의무자에게 배달되는 우편물도 마찬가지로 위 목욕탕의 계산대로 배달되면 계산대 옆에 따로 마련된 우편물 수취함에 넣어 두었다가 위 납세의무자가 가끔씩 들려서 이를 수취하여 가도록 하였다면, 위 납세의무자는 자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면서 그와 연접한 곳에서 위 목욕탕을 경영하는 고향선배와 그 가족들 및 위 목욕탕의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납세의무자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 종업원이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동 납부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 사례.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고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그 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8조
, 제10조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참조판례]
84누195(1984. 10. 10.)
91누7859(1991. 1. 21.)
92누7443(1992. 9. 1.)
93누16864(1994. 1. 11.)
87누7(1987. 7. 21.)
95누4698(1995. 6. 30.)
[주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7. 9. 14. ○○시 ○○구 ○○동 ○○번지 대 528㎡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1989. 7. 28. 소외 강○○에게 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 4.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51,043,230원 및 방위세 금 30,208,64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1987. 3.경부터 ○○시 ○○동 ○○번지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이혼한 전남편이 집에 찾아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해 9. 16. 고향선배인 소외 오○○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고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도 위 주민등록지를 주소지로 기재한 사실, 위 오○○의 주소지는 그녀가 경영하는 ○○목욕탕 건물이 위치한 위 ○○동 ○○번지의 토지에 연접하여 있어서 평소에 위 오○○의 주소지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모두 위 ○○목욕탕의 계산대로 배달이 되어 계산대에 근무하는 위 오○○ 또는 그의 며느리나 목욕탕의 여종업원이 이를 수령하여 왔고 원고에게 배달되는 우편물도 마찬가지로 위 ○○목욕탕의 계산대로 배달되면 계산대 옆에 따로 마련된 우편물 수취함에 넣어 두었다가 원고가 가끔씩 들려서 이를 수취하여 가도록 한 사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피고가 이를 1995. 4. 15. 원고의 위 주민등록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여 그 우편물이 같은 달 17. 위 ○○목욕탕에 배달되자 계산대에 근무하던 종업원이 이를 수취하고 그 배달증명서에 계산대의 서랍 속에 있던 소외 진○○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는데 위 진○○은 위○○목욕탕에서 근무하다가 위 송달 이전에 그만둔 종업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목욕탕의 종업원이 1995. 4. 17.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동 납세고지서가 당일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나아가 위 납세고지서가 위 ○○목욕탕의 종업원이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5. 8. 1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하였다.
2. 상고이유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위 ○○목욕탕의 계산대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 수령한 사실은 원고측 증인인 소외 오○○이 작성한 확인서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사실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및
우편법
관련 규정에 대한 법리 오해로 인한 납세고지서의 수령자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자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면서 그와 연접한 곳에서 위 ○○목욕탕을 경영하는 위 오○○과 그 가족들 및 위 ○○목욕탕의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4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 종업원이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동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95. 4. 17.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우편물 수령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 11.경 피고의 직원에게 실제 거주지를 알려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다음, 이사건 납세고지사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적법하게 발송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고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그 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하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목욕탕의 종업원이 이 사건 납세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일로 보고 그로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원고의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 소정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의 의미를 오해하여 심사청구의 기산일 산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