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정기일인 체납한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므로 국세가 우선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건개요]
○ 1993.04.15 갑(체납자)에게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 발송
○ 1990.05.14 갑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세무서에서 부동산(대지, 건물)압류
○ 1994.07.20 세무서에서 압류해제 말소등기 완료
○ 1995.04.04 ○○신용금고에서 근저당권 설정
○ 1995.10.28 압류해제 말소부동산에 세무서에서 재압류
[질의내용]
사건개요가 위와 같은 경우 임의경매시에 근저당권 설정채권이 갑의 양도소득세등의 체납국세 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
【국세의 우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