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징세46101-537, 1994.01.20)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징세46101-537, 1994.01.20
1. 질의내용 요약
○ 정상 사업자의 1996.0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환급 확인에 의거 1996.12.30일 납기로 정정 고지 결정을 한 경우 『
국세 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법정기한』이 당초 신고서의 접수일인 1996.10.25일이 되는지 아니면 고지서 발송일인 1996.12.16일 이 되는지 여부
○ 정상 사업자의 1996.01기 예정 부가가치세 누락분에 대하여 과세 관청이 1996.06.30일 경정 고지 결정을 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법정기한』이 당초 “법정신고기한”인 1996.04.25일이 되는지, 아니면 과세 관청의 경정 결정에 대한 고지서 발부일 1996.06.16일 인지에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의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