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과처분이정리절차개시 후에있는경우정리채권해당및실권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6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됨
[회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날짜 내용 2000. 12. 7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2001. 04. 20 제2차관계인 집회 2001. 05. 10 1999년귀속 법인세 5. 20 납기로 고지 2001. 05. 20 동 고지액을 징수유예함 2001. 06. 03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 2001. 11. 20 세무서 징수 유예기한완료 (질의내용)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 납세의무성립분 법인세를 제2차관계인집회 이후 결정고지하고 세무서장이 징수유예까지 해준 경우 당해 법인세의 정리채권 해당여부 및 실권 여부 | 날짜 | 내용 | 2000. 12. 7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 2001. 04. 20 | 제2차관계인 집회 | 2001. 05. 10 | 1999년귀속 법인세 5. 20 납기로 고지 | 2001. 05. 20 | 동 고지액을 징수유예함 | 2001. 06. 03 |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 | 2001. 11. 20 | 세무서 징수 유예기한완료 | | 날짜 | 내용 | | 2000. 12. 7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 | 2001. 04. 20 | 제2차관계인 집회 | | 2001. 05. 10 | 1999년귀속 법인세 5. 20 납기로 고지 | | 2001. 05. 20 | 동 고지액을 징수유예함 | | 2001. 06. 03 |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 | | 2001. 11. 20 | 세무서 징수 유예기한완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