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물납 후 물납관련 세액이 전액 감되어 당초 물납된 것으로 반환시 그 부분의 환급가산금은 계산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1.상속인은 상속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납기 1993.9.15.)에 상속세 물납허가를 신청하였고 과세관청은 1993.9.24. 물납재산을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2.상기 상속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 송달절차상의 하자로 당초 결정고지(납기 1993.9.15.)분을 취소하고 1996.1.15.자로 재고지한 사실이 있음. 위의 사례에서 당초 결정의 취소로 환급세액이 발생되고 물납한 세액에 대해서도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