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별개의 처분이고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음.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연부연납한 국세도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별첨 회신문(재무부 세조 46068-60. 1993.05.21)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세조46068-60, 1993.05.21.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납기연장한 국세의 무납부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유예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 재무부세조46068-60, 1993.05.21.
(갑설) 가능하다
이유 :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별개의 처분이고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음.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연부연납한 국세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