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방세 체납처분 금액중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등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것이며 공과금 체납처분 금액중 국세등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및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2. 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된느 지방세의 다음순위로 징수한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1]
| 채권자 | 구분 | 압류일자 | 압류관련채권 | 비고 |
| A구청 연금공단 B세무서 | 압류 참가압류 참가압류 | 1995.02.08 1996.06.08 1996.02.27 | 재산세 연금보험료 법인세 | 공매 |
A구청의 압류에 대하여 B세무서가 참가압류한 경우 배분순위
[사례2]
| 채권자 | 구분 | 압류(교부청구)일자 | 압류관련채권 | 비고 |
| 연금공단 A구청 B세무서 | 압류 교부청구 교부청구 | 1995.07.25 1996.11.20 1996.11.27 | 연금보험료 재산세 법인세 | 공매 |
연금공단의 압류에 대하여 A구청과 B세무서가 교부청구한경우배분순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의 우선】
○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지방세의 우선】
○
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항
【압류에 의한우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