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국세가 경락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며, 그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인 것임.
전 문
[회신]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과의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바 체납국세가 경락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며 그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상속세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상속취득재산○○구 ○○동 ○○번지 외 토지 6필을 압류하고 이 중 ○○구 ○○동 ○○번지 부동산이 경락되었는 바, 체납액 전체를 당해세로 보아 공매대금 전액을 국세에 충당하는지 또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당해 경매물건이 차지하는 상속가액을 안분한 세액만을 당해세로 우선징수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의 우선)
나. 유사예규
○ 징세46101-840(2000.06.08)호
상속세 체납으로 인하여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과의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바 체납국세가 공매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는 것으로 매각재산과 관련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