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결손금 소급공제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9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결손금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처리 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음
[회신]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결손금 처리 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1. 당사는 원사 및 섬유를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결손금소급공제신청에 대하여 질의함 2. 1999년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20,483,836원이 발생하여 이월공제를 선택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를 수정신고하여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