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9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10.05 : 8년이상 자경농지를 수용당함 ○ 1991.05.29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양도세 전액 감면, 방위세 84,934천원 납부) ○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규정(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의거 상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1년이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납부한 방위세 환급 환급되는 양도소득세분 방위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