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10.05 : 8년이상 자경농지를 수용당함
○ 1991.05.29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양도세 전액 감면, 방위세 84,934천원 납부)
○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규정(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의거 상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1년이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납부한 방위세 환급
환급되는 양도소득세분 방위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