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처분에 의한 적립된 금액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증액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계상은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된 금액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 질 의 ] |
| 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자가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당초 신고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소득세 신고시에 1억원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함. [예규 소득 46011-2484(1996. 9. 4)] * 경정청구 : 경정청구기한 내에 기술개발준비금 1억원을 증액하여 총액 2억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경정청구하고자 함. (근거법률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기타사항 :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한도액은 5억원임 〈갑설〉경정청구가 가능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위 규정에 의하면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항목의 경우는 신고조정항목을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많게(당초 신고시 1억원을 손금산입하였다가 경정청구기한 내에 2억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함. (이러한 취지의 예규는 징세 46101-3275, 1998. 11. 26 ; 징세 46101-2784, 1993. 7. 5 등 다수) 〈을설〉경정청구가 불가능함 (이유)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항목을 당초 신고할 때에 1억원만 적용하고 나머지 4억원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법에서 정한 특례를 포기한 행위로 보아야 하고, 한번 포기한 것을 경정청구에서 다시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