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의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8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등기・등록 등의 시기는 상속・증여세의 신고일까지임
[회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의 2호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에서의 등기‧등록 등의 시기는 상속‧증여세의 신고일까지임. | [ 질 의 ] |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 다목과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의 제2호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의 규정에 언제까지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인지. 즉, 상속재산의 등기를 신고일까지 한 경우인지 아니면 조사시점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