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하고자 하는 교회의 명칭이나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되어 82번의 번호를 부여 받으려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거나
①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단체
②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같은법 제13조 제2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①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 회 신 ] |
| 3. 사업자등록번호가 82번 또는 89번으로 부여되는 것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