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 ○○공사는
석유사업법 제20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석유사업법 제1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간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간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요지>
이에 따라 질의자 ○○공사가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실시할 목적으로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각 기관에 조회할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금 체납자(법인 포함)의 재산보유현황을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제공할 수 없다.
이유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상기 석유사업법상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규정은 이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을설> 제공할 수 있다.
이유 :
석유사업법 제2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등의 징수와 이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관계기관을 기속하는 것이기 때문임.
(관련법령 :
석유사업법 제20조
, 같은법 제32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석유사업법 제18조
(석유의 수입ㆍ판매부과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ㆍ9ㆍ23>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0ㆍ1ㆍ28>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 수입석유가격과 국내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ㆍ부과기준ㆍ징수방법ㆍ징수유예 기타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ㆍ9ㆍ23>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98ㆍ9ㆍ23>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내에 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ㆍ9ㆍ23, 2000ㆍ1ㆍ28>
⑥산업자원부장관은 부과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일정기간동안에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된 석유수입비용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에 기준으로 한 석유수입비용과의 차액을 순계하여 이를 기준으로 부과금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8ㆍ9ㆍ23>
⑦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00ㆍ1ㆍ28>
○
석유사업법 제20조
(부과금 징수사무등의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ㆍ가산금의 징수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8ㆍ9ㆍ2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98ㆍ9ㆍ23>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ㆍ9ㆍ23>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8조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98ㆍ12ㆍ31, 99ㆍ4ㆍ9>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ㆍ4ㆍ9>
③공사는 매월의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ㆍ4ㆍ9>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4. (생략)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지방세법 제69조
(비밀유지 등)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5.(생략)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02.3.20>
1. (생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 징수)제1항제2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