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82조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3번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과로 하여금 직접회신하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154,2000.08.04
【질의】
(사실관계)
1. 납세의무자 ○○○은 현재 70세의 고령여자로서 1994년 이전에 ○○세무서 관내에서 사업하여 오다가 1994년도에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하였고 2000. 3. 10자로 1994년도분 소득세 22,035,460원의 수시분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전액 체납함으로써, ○○세무서장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명의의 재산유무를 정밀조사하였으나 “채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 되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 한 사실이 있음.
2. 위 ○○○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 □□□(38세)으로부터 2000. 5. 9 이민 초청을 받고 70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아들ㆍ손자들과 함께 보내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를 위한 여권발급신청을 하면서 “(결손)사실증명” 을 제출하고 결손처분 사후관리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를 제출하고 이를 첨부하였음.
(질의사항)
이와 같이 결손처분된 납세자가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를 하였을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의견)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중 결손처분된 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만료 여부를 검토하여 만료 전이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결손처분 취소사실을 “결손처분취소통지서” 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자가 이에 응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한 행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봄.
【회신】
국세기본법 제82조
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대신하는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