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①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귀 질의의 종중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또한, 귀 질의의 종중이 위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면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 고유번호가 부여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발급절차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381, 1996.2.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바랍니다.
1)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사단.재단 기타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3. 고유번호 부여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879,1992.09.29
【요약】
구청에 등록한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본 종친회는 별첨 종중등록증명서와 같이 ○○시 ○○구청에 종중등록을 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음. 본 종친회는 대표자가 선임되고 있고 종중 재산으로부터 발행하는 수익(이익)은 종중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묘지의 구입과 관리 및 장학금등으로 사용되어지며 수익(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을 정한 바가 없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의 개정(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을 보면 개정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이 현행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었는 바 본 종친회가 ○○구청에 등록한 사실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의 「등록한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단체」의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코자 함.
즉 본 종친회 명의(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는 ○○○씨 ○○파 화수회로 되어 있음)의 부동산(건물)을 구입하여 임대업을 하게 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에 해당되어 법인사업자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에 해당되어 개인사업자로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코자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에서 규정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써 등기되지 아니한 것” 에 해당되지 않음.
【참조조문】
1. 세법개정으로 1995. 1. 1부터 (구)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조
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