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제척기간 경과후 고지절차의 위법으로 부과세액의 취소 재결시 재고지처분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7
제척기간 경과후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불복 청구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재결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자를 시정하여 재고지처분을 하는 것은 결정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 (재정경제원 기법4601-344, 1997.09.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기법4601-344, 1997.09.01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씨는 1996.06.30일 납기인 1992/2기 부가가치세 및 1993/1기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서를 1998년 05월 15일에 받고 고지서 송달(1996.06.30납기) 절차에 하자(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음)가 있음을 들어 국세불복절차(이이신청 등)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1998.07.25이후에 A씨의 주장이 고지서 송달 절차 하자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용이 된다면 1996.06.30 납기인 1992/2기 및 1993/1기 부가가치세의 효력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에 의거 결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1992/2기 및 1993/1기 부가가치세를 재고지 할 수 있다. (을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의거 1992/2기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불복을 제기했으므로 다틀수없고 (징수권유효) 1993/1기 부가가치세는 결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부가가치세를 재고지 할 수 있다. (병설) -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었고 1992/2기 및 1993/1기 부가가치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 되었으므로 세무서에서는 더 이상 국세를 부과하거나 징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정설) - 국세처분의 불복시점이 1992/2기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1992/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재고지 하거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1993/1기 부가가치세는 부과 제척기간 만료이전에 국세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결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1993/1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여 징수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