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경과후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불복 청구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재결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자를 시정하여 재고지처분을 하는 것은 결정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 (재정경제원 기법4601-344, 1997.09.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기법4601-344, 1997.09.01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씨는 1996.06.30일 납기인 1992/2기 부가가치세 및 1993/1기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서를 1998년 05월 15일에 받고 고지서 송달(1996.06.30납기) 절차에 하자(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음)가 있음을 들어 국세불복절차(이이신청 등)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1998.07.25이후에 A씨의 주장이 고지서 송달 절차 하자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용이 된다면 1996.06.30 납기인 1992/2기 및 1993/1기 부가가치세의 효력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에 의거 결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1992/2기 및 1993/1기 부가가치세를 재고지 할 수 있다.
(을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의거 1992/2기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불복을 제기했으므로 다틀수없고 (징수권유효) 1993/1기 부가가치세는 결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부가가치세를 재고지 할 수 있다.
(병설)
-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었고 1992/2기 및 1993/1기 부가가치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 되었으므로 세무서에서는 더 이상 국세를 부과하거나 징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정설)
- 국세처분의 불복시점이 1992/2기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1992/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재고지 하거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1993/1기 부가가치세는 부과 제척기간 만료이전에 국세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결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1993/1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여 징수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