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12.30 이후 결손분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계속유효하여 결손 이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발견시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소멸사유에서 제외된 바 ‘96.12.30 이후 결손분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계속유효하여 결손 이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발견시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며 ‘99.12.28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은 ’96.12.30 이후 사실상 적용되어온 것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의 규정(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삭제)과 ’99.12.28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결손처분 이후 취득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과 관련하여 1997.1.1 이후 1999.12.31 이전 결손처분자가 2000.1.1 이후 재산취득시 결손처분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기본통칙 3-12-3…86(결손처분의 취소)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나. 유사예규
○ 징세46101-735(2000.05.17)호
1999.12.28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후 체납처분”하는 규정은 1996.12.30
국세기본법
개정시부터 적용된 것을 명문화한 것임.
○ 재조세46019-61(2000.02.29)
1996.12.30 이후에는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ㆍ후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압류가능재산 발견시는 체납처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