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므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므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란 의미가 ①사전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인지 ②사전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인지 ③예정신고 후 그 익년 5월의 소득세확정신고기한 이후 1년 이내인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570, 1999.11.
계산착오의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므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46101-4133, 1996.11.26.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