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5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므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므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란 의미가 ①사전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인지 ②사전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인지 ③예정신고 후 그 익년 5월의 소득세확정신고기한 이후 1년 이내인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570, 1999.11. 계산착오의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므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46101-4133, 1996.11.26.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