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은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가액에 할증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3항】
| [ 질 의 ] |
|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에게 장외에서 매각시 적정시가 산출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함 - 아 래 - 〈갑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즉 매매 당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증권거래소 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봄. 〈제삼 01254-2812, 91-9-10〉) (이유) 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에 의거 거래 당일 현재의 시가로 보며 ⅱ) 동법 제60조 2항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분명하고 ⅲ) 동법 제60조 3항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동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기 때문이며 ⅳ) 또한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고 있는 상장 주권의 단주처리는 당일의 종가로 장외 거래 되고 있기 때문임 〈을설〉 평가 기준일전 3개월간에 공표된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본다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3항에 의한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해야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