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재산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양도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해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키 위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다만,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붙임 :
※ 징세46101-9552, 1993.12.30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다만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참조 : 공부상 체납자가 소유권자이나, 세법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재산은 압류 불가(징세46101-716, 1994.01.27)
○ ○○구 ○○동 ○○번지 소재 위 지상 오피스텔 ○○호를 건설 분양업자인 소○○과 분양계약을 체결 분양대금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만 미납인 상태에서
- 위 건설분양업자 소○○ 1992.04.24자 부도발생.
- 잔금해당부분은 위 오피스텔 내부공사자인 채권자 주식회사 노송 외 4개처 1992.04.27자 근저당권 설정(채무자 : ○○, 채권최고액 : 잔금상당액)
- 소○○ 부동발생으로 위 소○○에게 부가가치세 등 수시결정시 위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근거 미납인 잔금해당 부분까지 위 오피스텔 분양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근거 미납인 잔금해당 부분까지 위 오피스텔 분양완료된 것ㅇ로 간주하여 위 소○○에게 부가가치세 등 수시결정, 위 소○○ 위 부가가치세 체납하였다 하여 위 오피스텔 1992.05.01자 ○○세무서 압류처분.
- 위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주식회사 ○○제약 1992.05.11자 소유권이전 등기
- 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노송 외 4개처 1992.08.21자 임의경매 신청하여 잔금 해당부분 수령하였음.
위와 같은데 1992.05.01자 ○○세무서와 압류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첫째, 등기상 소유권 이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위 수시결정한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이 위법한것 이므로 위 압류처분 또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위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지라도, 1992.05.01자 두 세무서 압류처분 당시 위 오피스텔의 계약금 중도금 해당부분은 분양계약자의 소유이고 , 미지급된 잔금 해당부분 즉 위 소○○ 채권은 위 채권에 대하여 1992.04.27자 근저당 설정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이 소유임으로 위 ○○세무서 압류처분 또한 1992.08.21자 이우헤는 마땅히 압류해제 하였어야 할 처분으로 판단되며,
셋째, 위 오피스텔이 분양된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분양업자인 소○○에게 부가가치세등 수시결정 및 위 부가가치세등 미납하였다 하여 위 오피스텔을 압류처분하였음은 위
국세징수법
예규(징수46101-716, 1994.01.27)에 위배된다 판단되고, 등기상 소유권이전 등기내용 및 분양과 과련 과세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24[재산의 귀속]에도 위배된다 판단되는데 위 압류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다할 수 있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