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승인통지를 받은 후 납세담보 제공기한 전에 징수유예 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면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담보 제공조건으로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받은 후 납세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납세담보 제공기한 전에 징수유예 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면 동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받은 후 납세담보 제공기한 전에 징수유예 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면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음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담보 제공조건으로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받은 후 납세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납세담보 제공기한 전에 징수유예 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면 동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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