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징수유예 승인통지 후 가산금 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8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받은 후 납세담보 제공기한 전에 징수유예 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면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음
[회신]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담보 제공조건으로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받은 후 납세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납세담보 제공기한 전에 징수유예 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면 동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받은 후 납세담보 제공기한 전에 징수유예 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면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음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담보 제공조건으로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받은 후 납세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납세담보 제공기한 전에 징수유예 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면 동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