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와 저당권과의 우선권 관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와 저당권과의 우선권 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기산금을 제외)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서에서 압류하고 해제한 후에 당해 빌딩을 임차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차한 경우 우선권 관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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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