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에게 잘못 지급된 환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지된 후, 체납된 국세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을 위탁자의 체납된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으로 수탁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환급금은 신탁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위탁자에게 잘못 지급된 환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지된 후 체납된 국세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을 위탁자의 체납된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서 관내 ○○건설(000-00-00000: 대표 강○○)은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2. 2기 확정 부가가치세로 일반환급 21,217,130원을 신고하고, 2003. 1. 24 동 환급금에 대하여 (주)○○신탁을 양수인으로 정하여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함.
- (주)○○신탁(000-00-00000)은 위 ○○건설과 ○○시 ○○구 ○○동 ○○번지 외 14필지 1,562.6㎡를 1997.10.16 신탁업법에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받아 아파트 19세대 및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있음.
- 위 ○○건설과 (주)○○신탁은 각각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로서 “세금계산서 교부등 (국세청 부가46015-520.2001.3.21)”에 의거 동 신탁사업과 관련한 건축비 및 제비용 지급시 위탁자인 “○○건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고 있음.
[쟁점사항 및 관련법규]
- 현재 양도인 ○○건설은 부가가치세 1건 218,161,920원(2001
7.31납기)을 체납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고지원인은 2000. 2기분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183,497,140원 신고에 대하여 환급업무 처리의 잘못으로 이중환급되어 이중환급분에 대하여 고지한 것임.
- 국
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없이 응해야한다.
- 이에 대해 환급금 양수자인 (주)○○신탁은 위 환급금이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이므로
신탁법 제20조
「(상계금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한다」규정 및
국세청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업무 처리지침(1999. 4.1)
의 규정을 들어 양도인 ○○건설의 체납액에 충당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양수인에게 환급금 전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양수자측에서 제출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비고란에 수탁자를 부기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임은 확인됨.
[질의사항]
-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위 환급금)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
신탁법
규정의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갑설
-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그 성격상 동 사업장의 환급금과 대응되는 성격이므로 이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
로서 채권(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음, 따라서 환급금 양도요구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액에 먼저 충당하고, 그 잔여가 없으므로 양도요구에 응할 수 없음.
나. 을설
-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양도인이 국가로부터 이중의 환급을 받음으로써 부당이익을 얻음에 따라 이에 대한 회수조치로 법에 정한 고지절차를 밟았을 뿐이므로, 신탁재산의 운용과는 무관한 양도인 개인의 채무에 불과할 뿐으로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해당하여,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환급금양도요구에 응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대법원 판례 96다17424(1996.10.15.)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에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한 수탁자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 징세46101-1781(2000.12.26.)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라 할 것임
○ 징세46101-256,2001.03.27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위탁자)가 부도폐업되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신탁재산운용과 관련한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이며
○ 감심99-6,1999.01.12
건물을 신축, 분양목적으로 ‘갑’ 이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인 ‘을’ 에게 신탁하고 ‘병’ 은 그 시공자인 경우, ‘병’ 으로부터 ‘갑’ 명의로 교부받은 신축관련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신탁재산’ 으로서 ‘을’ 에게 귀속되므로 ‘갑’ 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