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시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된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에 충당되기 위해서는 신고된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고 또한 납세자가 신고서류에 동 국세환급금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국세청징수 46101-997, 1995.04.20)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징수46101-997, 1995.04.20.
1. 질의내용 요약
한 세목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세목은 환급 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 납부시 충당하고 잔액만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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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