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4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제3자가 세무서장이 압류한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므로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본인은 기계제조업을 하던 중 사업에 실패하여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음. 세무서에서는 본인 외 3인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압류하였음 그러나 그 부동산은 ○○조씨 ○○종중의 토지로써 1989. 12. 18 종중 등록 전 본인외 같은 종중원인 조○식(1/3지분), 조○상(1/3지분) 등 3인 지분으로 등기된 것임 그 후 본인의 체납으로 세무서에 압류된 후인 1998. 10. 19 종중으로 이전 등기되었음 위와 같이 등기부상 명의만 본인의 소유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소유자는 종중인 경우 이를 세무서에서 압류하여 공매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