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사업자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의 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4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가산금 기산일은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공동사업자중 대표자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및 민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갑설 2억원전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사업자 20명에게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대표자는 납기내에 고지서를 송달받고 다른 공동사업자는 납기후에 송달받은 경우 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 준용】 ○ 민법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