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해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2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회신]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동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세무서장은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 | [ 질 의 ] | | 1. 현황 가. 1992. 8. 10 (주)A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 설정함 (근저당 채무액 8천만원, 채권최고액 1억7천5백만원) 나. 1993. 11. 30 가등기(담보채권 1억5천만원, 이자에 대한 약정은 없음) 다. 1998. 9. 23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처분(법정기일 1998. 8. 5인 타재산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 2억5백만원) 라. 1998. 11. 2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마. 1998. 11. 20 부동산매매(매매가액 2억8천만원) 바. 가등기 담보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약정이 없었으므로 민법 제379조 에 의한 이자계산액 연 5%(2천5백만원) 2. 질의사항 위와 같은 요건 하에서 동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할 때 제1순위권자인 은행 근저당채무액과, 제2순위권자인 가등기 담보채권액 및 이자계상액을 정산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국세체납액으로 충당할 조건으로 매수인이 보관하고 있을 때, 보관하고 있는 나머지 금액을 국세체납액으로 납부하면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및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