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어 통보합니다.
※ 조세46019-62, 1998.5.21
국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1호ㆍ제4호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사유”에 관한 규정들은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후발적으로 발생한 사유중 어느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바, 국세청의 심사 결정을 “후발적사유”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다른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2. 또한 이러한 심사결정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후발적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후발적사유의 발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조세46019-62, 1998.5.21
국세기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