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있는 기관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의 일부가 영치됨으로써 동 신고가 사실상 가능한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의한 승인여부는 행정기관의장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의 일부가 영치됨으로써 동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국내에 수개의 개인사업체(예:A,B,C,D의 4개업체)를 경영하고있는 거주자가 소유하고있는 사업체 중1개의 사업체(예 : A사업체)에 대한 장부 및 증빙등을 수사기관에 의하여 영치당하므로써 97년 귀속소득세신고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97귀속 소득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 장부와 증빙등을 영치당한 사업장(예 : A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제외한 여타사업장(사업장 :B,C,D)에 대한 소득금액만을 97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 당해 거주자의 국내소득을 모두 종합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장부 및 증빙등을 영치당한 사업장(A사업장)뿐만아니라 여타사업장(B,C,D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97년 귀속 소득세신고기한을 연장할 수있는지.
※당해 거주자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65.1-4168, 1979. 11. 17
【질의】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및 제증빙서 일체를 압수당하고 대표이사가 구속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법인이 신고기한내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사업자가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받아 연장된 신고기한까지 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징세 01254-5062, 1986. 11. 1
【질의】당사는 전대표이사의 범죄혐의사실로 1985년 9 월경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장부 일부를 압수당하여 1985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장부를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당 회사는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을 하여 2차에 걸쳐 1986년 9 월 17 일까지 연장승인을 받았던바, 그 종료일에도 장부를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재연장승인신청을 하기 위하여 ○○지검에 압수증명원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지검에서는 당시 장부를 반환할 절차를 취하고 있으므로 증명원을 발부할 수 없다고 하고, 관할세무서는 동 증명원을 첨부하라고 하여 더 이상의 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었다가 1986 년 10 월 말일경 동 압수장부를 반환받을 예정으로 있는바, 이 경우,
1. 당 회사가 장부를 반환받고 법인세 신고준비를 하는 기간(예 :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법인세 신고기한까지의 기간)만큼 재연장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신청과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장 직권에 의하여 당연연장이 되는지 또는 연장승인이 종료된 1985년 9월 17일자로 당회사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무신고로 처리되는지.
【회신】1.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정부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2. 장부 일부의 압수로 인하여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와 기한을 언제까지 연장할 것 인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