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 경정결정에 따라 ’90~’94귀속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95. 10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95. 11. 30. 법인관할세무서에 원천세 납부(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수정신고하지 않았음)한 후 국세심판결정에 의하여 원천세를 환급받았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지 못한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납부일의 다음날임
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거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현 황〉 당사는 1995. 9. 법인조사 내용중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하여 1995. 10. 31 소득변동통지서를 받아 1995. 11. 10 법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납부를 하고 갑근세 및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고세율로 별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음 동 사안에 대하여 재경원 심판청구(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위헌판결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국심 95서 1083 1995. 11. 15, 처분행위]에 의한 소득자가 불분명한 상여처분)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원금을 환급받았으나 환급가산금은 소득변동통지서에 의한 법인의 원천신고자진 납부한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하였음 〈질의 1〉 소득변동통지서에 의한 원천납부후 심판청구 승소분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및 통칙 6-0-28…52에 해당되어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이 대표이사 상여로 보아 법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납부하였는바 환급을 법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받아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