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납세고지 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서 세원1 46410-1240, 2000.08.24호와 관련하여서는 유사예규가 있어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징세46101-1006, 1999.04.29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 1994귀속분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한 이의신청의 결과 당초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후에 내려진 경우
-이를 시정하는 처분(고지서송달)이 가능한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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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
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