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5
납세고지 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서 세원1 46410-1240, 2000.08.24호와 관련하여서는 유사예규가 있어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징세46101-1006, 1999.04.29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 1994귀속분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한 이의신청의 결과 당초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후에 내려진 경우 -이를 시정하는 처분(고지서송달)이 가능한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