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은 동법 제51조에 규정한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환급세액이 있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적에 의거 변상한 공무원이 소송에 의거 환부받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