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의 의미 및 지급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25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은 동법 제51조에 규정한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환급세액이 있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적에 의거 변상한 공무원이 소송에 의거 환부받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