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정기결정시 자진납부한 예정신고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25
정기결정을 위한 조사로 양도소득이 아닌 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경우 예정신고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금은 결정후 부과취소로 발생 및 그 세액을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자진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경정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하였으나 매매업이라 하여 과세하고 양도소득세 환급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