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상속인의 상속재산 존부 및 그 가액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고지여부 및 고지후 결손 및 부과철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결과 고지할 국세 등은 상속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 조치 없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절차상의 하자여부를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존부 및 그 가액을 조사하여 고지 여부 및 고지 후 결손 및 부과철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내용)
상속인의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조사를 하거나 조사결과통지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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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