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2001.07.25. ‘갑’법인은 개인 ‘을’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의하여 국세환급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음
② 2001.07.25. 상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관할세무서에 접수
③ 2001.08.27. 관할 세무서에서는 상기 환급 발생원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환급을 부인하고 추가 고지 처분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함
④ 2001.11.30 관할세무서장은 추가 고지서를 발송하여 현재 체납되었음
⑤ 2001.12.14 ‘을’은 상기 과세사항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였으며 현재 불복계류중임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 ‘을’이 불복청구에 승소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국세환급금을 ‘을’의 체납액에 충당 처리하는 지 여부
<갑설> 국세환급금은 ‘을’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근거 :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환급금을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부터 결정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 하여 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그 국세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기본통칙6-0-1…51, 징세46101-1741<1997.07.16>)
<을설> 국세환급금은 ‘을’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할 수 없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국세기본법 제53조
, 징세46101-813<199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