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 등의 청구로 인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1
결정 및 경정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회신]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국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의거 처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