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단순 누락한 경우에는 상속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93.12.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이전)에 의하여, 그 당시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단순 누락한 경우에는 상속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볼 수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피상속인이 91. 10.14.사망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92. 3.14. 등기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인지 또는 10년간인지의 여부.
2. 위의 경우에는 질의일 현재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과세할 수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