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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