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결손처분과 납부의무의 소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7
정당한 결손처분인 경우 1996.12.29. 이전의 결손처분은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결손처분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인 1996.12.29. 이전의 결손처분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1. 과세대상년도 : 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 결정시 처분된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2. 처분년도 및 고지 납부기한 : 해당법인의 1989년도 12월 부도로 인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1990. 3. 31 기한)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1992. 2. 24자로 인정상여소득금액을 통보받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1992. 8. 31 납부기한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 3. 시효 중단사유 :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결손처분일까지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 교부청구는 없었음 4. 결손처분 : 1994. 6. 30자로 무재산 결손처분함 5. 소멸시효 완성일자 〈갑설〉1992. 8. 31 납부기한으로 부과고지하였기 때문에 5년 경과된 1997. 8. 31 〈을설〉1994. 6. 30 결손처분하였기 때문에 5년 경과된 1999. 6. 30 위와 같이 처분된 종합소득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완성 일자에 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