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에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18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자의 부동산등을 압류한 후에 당해 압류부동산등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도 미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소유권 이전의 등기・등록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자의 부동산등을 압류한 후에 당해 압류부동산등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도 미치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소유권 이전의 등기.등록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자 소유의 선박이 압류 1992.06.04된 상태에서 ○ 압류재산이 1993.06.30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됨 ○ 1993.0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세액을 고지(1993.09.15납기)하였으나 체납 위와 같은 경우 1993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6...4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