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전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우선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히 회신문(징세46101-975, 1997.04.26)사본을 참고.
붙임 :
※ 징세46101-975, 1997.04.26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채권압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행위내용
| 순 위 | 채무자 | 일바 | 결정내용 |
| 1 | 김 ○○ | 1993.06.19 | 전부 |
| 2 | 김 ○○ | 1994.03.14 | 가압류 |
| 3 | 김 ○○ | 1994.03.24 | 전부 |
| 4 | 김 ○○ | 1995.05.23 | 가압류 |
| 5 | 김 ○○ | 1995.09.11 | 전부 |
| 6 | 김 ○○ | 1995.10.15 | 가압류 |
| 7 | 김 ○○ | 1995.11.20 | 세액압류 (납기 1994.03.31) |
[질의내용]
위의 경우 ○○세무서에서 세액압류한 채권의 올바른 순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