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납자의 동일채권에 대해 세무서장 및 채권자가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30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전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우선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히 회신문(징세46101-975, 1997.04.26)사본을 참고. 붙임 : ※ 징세46101-975, 1997.04.26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채권압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행위내용 | 순 위 | 채무자 | 일바 | 결정내용 | | 1 | 김 ○○ | 1993.06.19 | 전부 | | 2 | 김 ○○ | 1994.03.14 | 가압류 | | 3 | 김 ○○ | 1994.03.24 | 전부 | | 4 | 김 ○○ | 1995.05.23 | 가압류 | | 5 | 김 ○○ | 1995.09.11 | 전부 | | 6 | 김 ○○ | 1995.10.15 | 가압류 | | 7 | 김 ○○ | 1995.11.20 | 세액압류 (납기 1994.03.31) | [질의내용] 위의 경우 ○○세무서에서 세액압류한 채권의 올바른 순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