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피상속인의 체납에 대해 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7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등기 되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등기 되었더라도 피상속인의 체납에 기인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받은 재산으로도 체납국세에 충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체납자 소유재산이 상속되었을 경우 피상속인의 체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속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유사사례 ○ 징세예규 46101-749(1999.12.2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