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결손처분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일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체납자에게 국세징수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결손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결손처분액의 소멸시효 완성일 까지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일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으며
2.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등을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면 동 자료의 사용기간은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 정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을 납부하면 신용정보업자등에게 그 납부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후 결손처분 되었다면 납부의무가 소멸 되는지
나. 금융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였다면 자료제공자 명단에서 삭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다. 결손처분한 세액은 추후 재산발견시 결손부활되어 납부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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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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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