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해야 함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46068-89,1995.03.23)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정경제원기법46068-89, 1995.03.23.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1994.12월 양도)를 1995. 01월 예정신고 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을 알고 수정신고 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구법 및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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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