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찰관 수사협조 요청에 대해 탈세제보자료를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6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된다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문서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된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른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문서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있으나 제공가능한지 여부를 관련지침등을 근거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경찰서 사건 제4282호(‘1997.11.06)호와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사협조 요청으로,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 사본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통보할 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비밀유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 【비밀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