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매취소권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20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9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3-5-1…29에 의거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29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3-5-1…29에 의거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