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공매 또는 경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국세 또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공매 또는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공매 또는 경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경우 보증금중 일정액을 국세 또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으며,또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공매 또는 경매시 임차주택의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액임차권의 대항요건 및 보증금 중 우선 변제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요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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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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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