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자라 함은 본문내용에 있어 비영리법인을 말하는 것이고, 본문내용상 설립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3호에 있어서, 단서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자라 함은 본문내용에 있어 「비영리법인」을 말하는 것이고, 본문내용상 「설립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설립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하여야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자산에관한규정
5. 이사의임면에관한규정
6. 사원자격의득실에관한규정
7.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하는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
○
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설립자는일정한재산을출연하고제40조제1호내지제5호의사항을기재한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하여야한다